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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전인데 망인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4-11-28 | 조회: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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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전인데 망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나요?


    질문 그대로입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기전인데 혹시 돌아가신 부친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나요?
    복지센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니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도움 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조회 가능] 하다 입니다.

    우리민법 제1019조 제2항에 따르면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

    재산조회 방법은 고인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원스톱 서비스란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건축물·자동차·세금(지방세·국세)·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건설근로자)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우편·온라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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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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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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