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소유의 재산이 전혀 없고 채무만 있을 경우 상속인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속은 재산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망자)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되어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망자)이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기신 경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상속포기, 한정승인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