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어머님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저희 아버지, 저, 동생이 이렇게 3명입니다.
주변에서는 상속포기를 알아봐라 하는데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가 제 아들에게 넘어 간다는 얘기를 듣고 한정승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3명도 모두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데요.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중 적극재산이 복잡(망인이 부동산, 중장비, 자동차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하지 않다면 한정승인을 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망인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 중장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꼭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에 따라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고려하여 선택합니다.
아래 한정승인시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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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준비서류 |
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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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망인) |
기본증명서(상세) |
1부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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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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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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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각 1부 |
|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확인원(1회용 인감) |
각 1부 |
| 인감도장 |
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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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재산 소명자료 |
부동산 :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
해당되는 상속재산이 있다면 각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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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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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 건설기계등록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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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금 : 예금 잔고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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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 예상해지환급금 내역 |
|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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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 체납에 대한 사실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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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체납에 대한 사실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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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채 : 차용증 등 |
| 기타 상속재산관련 서류 |
| 장례비용 영수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