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7.94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141.♡.187.118)
    손님 (66.♡.66.197)
    손님 (66.♡.66.198)
    손님 (132.♡.106.9)
    손님 (172.♡.60.191)
    손님 (16.♡.88.102)
    손님 (75.♡.117.1)
    손님 (49.♡.35.254)
    손님 (129.♡.192.166)
    손님 (205.♡.107.64)
    손님 (110.♡.150.143)
    손님 (66.♡.66.196)
    손님 (99.♡.52.44)
    손님 (76.♡.245.111)
    손님 (67.♡.180.242)
    손님 (184.♡.78.243)
    손님 (73.♡.89.24)
    손님 (172.♡.254.245)
    손님 (210.♡.2.165)
    손님 (16.♡.88.176)
    손님 (43.♡.167.206)
    손님 (97.♡.17.24)
    손님 (73.♡.76.5)
    손님 (68.♡.139.80)
    손님 (207.♡.13.17)
    손님 (76.♡.247.252)
    손님 (67.♡.32.167)
    손님 (172.♡.146.36)
    손님 (216.♡.68.151)
    손님 (216.♡.217.94)
    손님 (43.♡.141.53)
    손님 (43.♡.122.209)
    손님 (119.♡.56.99)
    손님 (49.♡.232.56)
    손님 (66.♡.168.194)
    손님 (71.♡.166.210)
    손님 (75.♡.157.115)
    손님 (35.♡.3.160)
    손님 (79.♡.187.145)
    손님 (170.♡.52.7)
    손님 (47.♡.11.239)
    손님 (47.♡.207.198)
    손님 (174.♡.218.58)
    손님 (70.♡.133.94)
    손님 (37.♡.198.174)
    손님 (57.♡.227.25)
    손님 (107.♡.71.7)
    손님 (72.♡.180.238)
    손님 (170.♡.76.134)
    손님 (71.♡.28.17)
    손님 (195.♡.89.211)
    손님 (99.♡.136.60)
    손님 (172.♡.35.58)
    손님 (68.♡.21.248)
    손님 (166.♡.51.40)
    손님 (172.♡.0.226)
    손님 (43.♡.159.186)
    손님 (43.♡.32.14)
    손님 (91.♡.167.47)
    손님 (187.♡.230.91)
    손님 (43.♡.34.88)
    손님 (75.♡.193.179)
    손님 (174.♡.183.69)
    손님 (76.♡.65.188)
    손님 (162.♡.51.205)
    손님 (108.♡.89.192)
    손님 (73.♡.67.67)
    손님 (43.♡.161.116)
    손님 (43.♡.133.239)
    손님 (43.♡.43.17)
    손님 (43.♡.27.102)
    손님 (76.♡.236.255)
    접속자 82명 (M:0 / G:82)
    [상속기타]-[상속분쟁]-채권자취소소송-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3-24 | 조회:3,761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분쟁]-채권자취소소송-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요?
     
    질문: [상속분쟁]-채권자취소소송-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상속의 포기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 채권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여 사실상 상속포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가 될 때에는 그 때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가 되는 범위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분쟁]-故 황정순씨
    [상속분쟁]-죽은남편 상
    [법률기사]-이혼 300일
    [판례] "'교사에
    [상속분쟁]-법률기사-이
    [방계혈족]-"4촌 이내
    [법률기사]-한정승인,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6,206명 어제방문자: 11,472명 최대방문자: 19,100명 전체방문자: 4,834,170명 전체회원수: 2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