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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질문]-한정승인 신청 후 세금납부를 하였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4-06-20 | 조회: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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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한정승인 신청 후 세금납부를 하였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변호사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채무때문에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학생 신분이고 돈이 없어서 직접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판사님께서 판결을 내려주시지는 않았구요.
    그런데 저번주에 마포세무서에서 세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있어 아무생각 없이 소득세 100만원 가량 입금을 했습니다.
    저는 돈이없어서 엄마 통장에서 돈을 빼서 입금을 했습니다.
    경황도 없고 생각이 짧기도 했구요.
    이게 문제가 될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이건으로 한정승인이 기각이 될수도 있나요?
    이거 때문에 밤새 잠한숨 못잤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한정승인 전 고인명의 통장에서 100만원 인출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행위는 상속재산애 대한 처분행위로 볼수도 있겠으나,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일은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판례[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에 의하면
     
    민법 제1026조 제1호(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같은 조 제3호(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존재하여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할때는 마포세무서 세금을 우선배당하여 배당을 하셔야 겠지요. 물론 이를 반영한 배당표도 만들어야 하구요.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배당을 하기 때문입니다.

    배당순위는 아래 게시글 참고 하십시요.



    한정승인전_세금납부문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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