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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질문]-대습상속 상속포기 후 공탁금 지급 우편을 받았습니다.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6-03-26 | 조회: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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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대습상속 상속포기 후 공탁금 지급 우편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3년 전 쯤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저, 동생 이렇게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 가셔서 저희가 상속인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무 생각없이 상속포기를 했는데요.
    며칠전 법원에서 공탁금을 수령하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상속포기를 한 상태인데 혹시 이 공탁금을 저희가 수령해도 될까요?
    돈이 조금 궁해서 그런지 공탁금이 너무 크게 느껴 집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상속포기자는 절대 공탁금 수령을 하시면 안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피상속인(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받을 재산과 채무(빚)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처음부터 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부터 상속재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 후 공탁금(변제공탁)을 법원을 기망하고 수령할 경우 이는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됩니다. 이경우 법정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제한 없이 승계합니다. 이전의 상속포기는 취소되며, 피상속인(고인)의 모든 채무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공탁금]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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