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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질문]-상속 특별한정승인을 할 때 서류를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6-03-23 | 조회: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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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상속 특별한정승인을 할 때 서류를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2년 정도 시간이 지난다음에 모 대부회사로 부터 양수금 청구소장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사망당시에 재산을 조회 했을 때 재산도 없고 채무가 없어서 따로이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갑장이 소장을 받으니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받아 상담을 받아보니 특별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상담받은 사무실마다 내용이 다 달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상속 특별한정승인을 할 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염치없지만 여쭤 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은 반드시 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야 하고, ②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 사실을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했을 때입니다.

    즉, 망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초과 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채무를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1. 망인의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와 상속인들 서류(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등)가 필요하며,

    2.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초과 된 사실을 안날을 입증할 서류(선생님의 경우 양수금 소장)가 필요하며,

    3. 재산이나 채무에 대한 소명자료도 필요(한정승인 준비서류와 동일)한데,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재산이 없다는 것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차량이 없다면 차량이 없다는 입증자료가 필요).

    4. 부친 사망후 2년이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주민센타의 원스톱서비스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 내용은 기본적인 것들이고 자세한 상담은 사무실에 전화를 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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