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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질문]-사망자 차량 정리는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4-07-17 | 조회: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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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사망자 차량 정리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오래된 자동차가 한대 있습니다.
    자동차원부를 발급해 보니 압류가 어마어마 합니다.
    이런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인의 채무가 많은 상태로 추정되는데, 한정승인을 진행 한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한정상속시 상속재산목록에 자동차를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지?

    답변 : 상속재산목록에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차량번호, 차명, 차종, 차대번호, 연식, 소유지분율, 차량가액 정도 기입하시면 됩니다.

    2. 한정상속시 오래된 자동차의 처리 방법은..?

    답변 : 한정상속 이후 차량정리는 차량의 현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차량이 오래되었다고 하시니 차량잔가율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는 차령초과 폐차로 진행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답변은 차량원부를 확인해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망자 차량 폐차시 주의 하실것은 한정승인 전에 폐차장에 입고부터 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폐차장 차량 입고는 폐차를 진행 한다는 전제하에 입고를 하는데 만약 폐차가 되지 않을시 차량을 다시 출고 하려면 폐차장 보관료가 발생하며, 폐차장의 고의 또는 실수로 차량을 분해했다면 그때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차령초과 폐차가 불가능한 차량일 수도 있고, 공매를 해야 하는 차량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차량 정리 방향은 자동차등록원부 검토와 저당권 관계를 파악 하시고 후에 결정 하셔야 합니다.

    아래 다른분들의 사망자 차량관련 질문 답변을 링크해 드리니 참고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사망자차량정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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