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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질문]-한정승인 배당할 때 상속채권자와 상속인의 고유채권자 중에 누구에게 먼저 배당을 해야 하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6-04-27 | 조회: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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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한정승인 배당할 때 상속채권자와 상속인의 고유채권자 중에 누구에게 먼저 배당을 해야 하나요?


    질문드립니다.
    다른 사무실에서 한정승인을 하고 변호사님께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여쭤 볼 말은 아버지가 작고하시고 나서 저는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형제들 중에 제가 채무가 있어 대표로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중에 주식매매 대금 3천만원이 있는데요. 이 매매대금을 제가 빌린 채권자에게 빚을 갚을 수 있나요?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에 많이 여쭤 봤는데 말이 다 달라요.
    어떤곳은 줄 수 있다고 하고 어떤곳은 잘 모르겠다고 하구요.
    제가 개인적으로 빌린 채권자는 제 지인이라서요. 가능하면 그 채권자의 돈을 갚고 싶은데요.
    변호사님 갚아도 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버님의 상속재산으로 선생님의 개인채권자(고유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시면 안됩니다.

    선생님의 질문글의 요지를 정리하면

    1. 선생님은 아버님(고인)의 한정승인자이고,
    2.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지인에게 빌린 돈이 있고(채권자는 고유채권자),
    3. 아버님(고인)의 상속재산(적극재산) 중에 주식 매매대금 3천만원이 있는데,
    4. 주식매매대금 3천만원을 상속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선생님이 돈을 빌린 고유채권자에게 상환할 수 있는지.

    로 보입니다.

    상속채권자들은 피상속인(고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을 상대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05조). 그런데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제1028조). 그러므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고, 상속채무는 전부 부담하지만 책임(강제집행의 문제)은 상속재산으로만 지게 됩니다. 

    우리법원[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배당이의]은 선생님게서 돈을 빌린 채권자(고유채권자)가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은 상속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서 상속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되고 그 채권이 청산되어야 하며, 그 반대해석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을 그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맞으며,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그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가 상속채권자에 대해 우선적 지위를 가집니다(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감사합니다.

    위 판례[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배당이의]를 링크해 두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사례 및 판례 > [판례]-상속채무와 책임의 범위-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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