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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질문]-한정승인 전 차량멸실을 해도 되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5-02-04 | 조회: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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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한정승인 전 차량멸실을 해도 되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채무 때문에 한정승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법무사 사무실에 서류만 가져다 주면 접수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구청에서 자동차 처리 관련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자동차는 현재 아버지 친구분이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니 그냥 차량멸실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래도 될까요?
    믿음이 안가서 그러는데요. 혹시 이래도 되나요?
    다른 사무실에 일을 맡기고 변호사님 사무실에 문의를 하는게 예의가 아닌 것은 알지만 딱히 물어 볼데가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여쭤봅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물어 보실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인(아버님)의 차량은 차량멸실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아버님의 친구분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설사 차량멸실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하시면 한정승인 이후에 하시는게 좋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한정승인 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민법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다73520대여금판결).

    만약 선생님 부친의 자동차가 실 존재하지 않고 서류로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차량멸실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자동차멸실인정을 받아 처리하시면 되는데, 한정승인 전에 하시면 안되고 반드시 한정승인인용 이후 자동차멸실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멸실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겠지요. 자동차등록원부 상 운행기록(3년)이 확인되면 멸실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자동차멸실 인정서 발급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하십시요.

    ○ 차령경과로 현재 국내에서 거의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제작이 중단된 모델 등)
    ○ 법령상(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3항) 환가 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을 3년 이상 초과하고 최근 3년간 운행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경우

    ※ 차령기준(2012. 12. 27 이후 압류가 있을 경우 1, 2항 차령 2년 연장)

    ① 승용자동차 : 차령12년이상(9년+3년) 또는 14년이상
    ② 경형 및 소형승합, 화물, 특수차 : 차령 11년이상(8년+3년) 또는 13년
    ③ 중형 및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 13년이상(10년+3년)
    ④ 중형 및 대형 화물, 특수자동차 : 차령15년이상(12년+3년)


    ※ 간접적 확인방법
    - 범칙금,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으로 압류기록이 없거나
    - 3년 이상 보험가입 및 자동차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자동차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한 기록이 있는 경우(자동차의 파손 등으로 임의폐차 추정)
    - 2002년 이전에 “미소유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기타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멸실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화재, 천재지변 등)


    ○ 관련법령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
    건설교통부 자동차팀-1810(2005. 11. 29)호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과-7304(2006. 04. 25)호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6577(2012. 12. 27)호

    ○ 구비서류
    -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신청서
    - 신청자격 : 본인, 상속인 또는 대리인
    - 본 인 : 신분증
    - 상속인 : 신분증,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업무처리흐름도

     멸실사실인정서발급 (신청서접수) 기준적합여부 공부확인 및 사실조회 멸실사실인정서 발급 멸실인정 말소등록 신청
    (서류검토) (접수일로부터 45일) (접수일로부터 50일이내)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후 3개월 이내)

    수수료 : 증지대 1,000원, 등록세: 15,000원, 말소사실증명서 발급수수료:1,000원


    참고로 저희 다정법률상담소 차량처리 관련 질문 게시물을 링크해 드립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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