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파악해보니 재산도 있지만 빚도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이런 경우 한정승인을 해야 하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은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