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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질문]-한정승인 할 때 고인의 유품이 상속재산인가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6-08-06 | 조회: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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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한정승인 할 때 고인의 유품이 상속재산인가요?


    지금 한정승인을 준비중인데요.
    상담을 꽤 여러군데 받아 보았습니다.
    근데 다들 말이 다 달라서요.
    어떤데는 유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하고 어떤곳은 유품이 상속재산이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확실히 좀 알려 주십시요.
    유품이 상속재산일까요?
    유품이 상속재산이면 제가 함부러 치우면 안될거 같은데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고인이 사용하시든 유품(가전집기 등)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할 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품은 상속재산목록에 포함해야 하며, 임의로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유품정리는 가급적 한정승인이 인용이 된 이후에 하시는게 좋으며 유품정리시에는 반드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두시는게 안전합니다.

    아래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 유품정리에 관한 질문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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