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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질문]-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상속인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5-02-05 | 조회: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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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상속인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변호사님 물어볼게 있는데요.
    1달 전쯤에 외할아버지가 돌아 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도 다녀 왔구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별 신경을 써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저도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사실 외삼촌이 외할아버지 명의로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하셔서 채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외할아버지 채무가 저한테 올수가 있나요?
    변호사님 답좀 주십시요.
    미리 감사드려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 드리면 상속인이 맞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채무를 면하려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하셔야 하구요.

    질문자님의 글에서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선생님은 어머님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선생님 가족중에서 상속인은 법률혼 상태인 아버님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의 형제분들입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참고로 대습상속의 예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1.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상속권자였으나 아버지가 할아버지 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아버지의 아들이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됩니다. 
    2.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가계도.jpg



    대습상속이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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