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7.146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07.♡.13.155)
    손님 (132.♡.103.193)
    손님 (68.♡.108.141)
    손님 (172.♡.14.2)
    손님 (81.♡.176.86)
    손님 (216.♡.217.146)
    손님 (100.♡.141.157)
    손님 (43.♡.240.57)
    손님 (57.♡.14.69)
    손님 (173.♡.106.99)
    손님 (161.♡.60.203)
    손님 (73.♡.183.148)
    손님 (24.♡.139.173)
    손님 (191.♡.227.163)
    손님 (109.♡.172.241)
    손님 (16.♡.88.127)
    손님 (68.♡.51.32)
    손님 (165.♡.84.36)
    손님 (196.♡.219.244)
    손님 (172.♡.213.237)
    손님 (24.♡.115.125)
    손님 (24.♡.115.26)
    손님 (109.♡.91.196)
    손님 (16.♡.88.153)
    손님 (52.♡.144.139)
    손님 (16.♡.88.167)
    손님 (47.♡.213.230)
    손님 (78.♡.50.140)
    손님 (154.♡.103.85)
    손님 (174.♡.21.246)
    손님 (43.♡.37.176)
    손님 (108.♡.103.211)
    손님 (75.♡.68.228)
    손님 (43.♡.99.198)
    손님 (170.♡.14.6)
    손님 (173.♡.47.154)
    손님 (57.♡.14.86)
    손님 (173.♡.222.228)
    손님 (170.♡.51.89)
    손님 (57.♡.14.12)
    손님 (150.♡.243.11)
    손님 (43.♡.30.12)
    손님 (181.♡.47.19)
    손님 (207.♡.228.68)
    손님 (68.♡.29.149)
    손님 (43.♡.161.50)
    손님 (24.♡.219.120)
    손님 (43.♡.24.104)
    손님 (43.♡.59.203)
    손님 (43.♡.2.47)
    손님 (71.♡.67.103)
    손님 (68.♡.12.235)
    손님 (71.♡.107.139)
    손님 (73.♡.112.176)
    손님 (146.♡.246.173)
    손님 (71.♡.127.112)
    손님 (43.♡.176.4)
    손님 (24.♡.164.42)
    손님 (172.♡.167.120)
    손님 (146.♡.86.250)
    손님 (43.♡.175.13)
    손님 (184.♡.53.41)
    손님 (43.♡.16.30)
    손님 (170.♡.190.209)
    손님 (57.♡.14.61)
    손님 (138.♡.13.238)
    손님 (57.♡.14.2)
    손님 (129.♡.209.167)
    손님 (76.♡.198.68)
    손님 (147.♡.195.71)
    손님 (16.♡.88.132)
    손님 (162.♡.197.109)
    손님 (97.♡.70.2)
    손님 (174.♡.154.21)
    손님 (96.♡.112.96)
    손님 (104.♡.250.218)
    손님 (73.♡.93.135)
    손님 (52.♡.144.179)
    손님 (16.♡.88.152)
    손님 (174.♡.208.182)
    손님 (41.♡.104.247)
    손님 (98.♡.160.125)
    손님 (57.♡.14.26)
    손님 (62.♡.166.96)
    손님 (70.♡.238.10)
    손님 (172.♡.29.193)
    손님 (5.♡.133.229)
    손님 (160.♡.28.165)
    손님 (170.♡.195.149)
    손님 (72.♡.141.9)
    손님 (129.♡.192.166)
    손님 (216.♡.91.137)
    손님 (199.♡.248.40)
    손님 (9.♡.229.238)
    손님 (107.♡.161.250)
    손님 (76.♡.148.185)
    손님 (187.♡.225.78)
    손님 (153.♡.221.174)
    손님 (73.♡.129.112)
    손님 (193.♡.113.179)
    손님 (71.♡.132.20)
    손님 (172.♡.73.48)
    손님 (47.♡.36.179)
    손님 (57.♡.14.16)
    손님 (145.♡.43.186)
    손님 (141.♡.146.188)
    손님 (16.♡.88.222)
    손님 (47.♡.113.238)
    손님 (109.♡.89.83)
    손님 (172.♡.92.103)
    손님 (73.♡.125.8)
    손님 (172.♡.218.225)
    손님 (170.♡.82.81)
    손님 (43.♡.154.249)
    손님 (66.♡.66.196)
    손님 (108.♡.120.226)
    손님 (73.♡.153.89)
    손님 (38.♡.245.37)
    손님 (104.♡.111.254)
    손님 (173.♡.175.240)
    손님 (43.♡.171.185)
    손님 (170.♡.81.242)
    손님 (23.♡.156.47)
    손님 (70.♡.42.129)
    손님 (186.♡.181.215)
    손님 (74.♡.176.247)
    손님 (49.♡.48.252)
    손님 (43.♡.12.229)
    손님 (47.♡.204.195)
    손님 (67.♡.218.144)
    손님 (71.♡.196.163)
    손님 (35.♡.214.207)
    손님 (97.♡.140.220)
    손님 (98.♡.107.6)
    손님 (92.♡.19.65)
    손님 (16.♡.115.15)
    손님 (186.♡.217.149)
    손님 (16.♡.88.202)
    손님 (43.♡.166.192)
    손님 (170.♡.64.193)
    손님 (185.♡.175.17)
    접속자 151명 (M:0 / G:151)
    [한정승인]-[질문]-망인의 공과금을 한정승인 하면 안 갚을수 있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5-09-17 | 조회:799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질문]-망인의 공과금을 한정승인 하면 안 갚을수 있나요?


    저는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입니다.
    얼마전에 남편이 오랜 투병생활 끝에 사망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빚이 많은데 그 중에 공과금도 있습니다.
    빚을 대충 계산해 보니 1억어 넘네요.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월세방이 전부입니다.
    변호사님 혹시 제가 한정승인을 하면 이 공과금을 납부 안해도 될까요?
    남편 병원비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제가 형편이 넉넉치 않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남편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내분께서 표현하신 공과금이 정확하게 어떤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채무)에 해당되며, 한정승인시 고인의 재산 한도내에서 상환하시게 되어 실제적으로 아내분의 돈(고유재산)으로 상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글을 보면 [공과금]은 아마도 현재 살고 계시는 월세집에 부과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으로 생각됩니다.
    개념적으로 공과금은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에 해당되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고유재산으로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과금 미납시에는 공사측에서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게 되며, 그런상태가 되면 현실적으로 현재 살고있는 집에서 생활이 불가능 하기에 어쩔수 없이 납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내분께서 작성 글에서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공과금이 아니고 상속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의 경우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 해당되어 차후 보증금으로 상속채무(빛)를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한정승인-공과금.jpg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공과금]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공과금]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유족연금수급 인정사례
    [방계혈족]-"4촌 이내
    [법률기사]-한정승인,
    [상속분쟁]-“유산 더
    [판례]-대법원 "배우자
    [상속포기]-법원 "손주
    [상속재산]-관련기사-국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9,983명 어제방문자: 9,517명 최대방문자: 19,100명 전체방문자: 4,858,558명 전체회원수: 2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