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준비 중인데 고인 오토바이(이륜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생이 얼마전 자살을 했습니다.
재산은 없고 빚만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중에 오토바이 한대가 있습니다.
집앞 도로에 세워져 있는데 한정승인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오토바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목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한정승인 이후 오토바이 처리는 또 어떻해야 하나요?
혹시 오토바이 처리와 한정승인을 변호사님께 맡길수도 있을까요?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동생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글을 요약하면,
첫번째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오토바이(이륜차)는 어떻게 기재하는지
두번째 한정승인 이후 오토바이(이륜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세번째 한정승인과 오토바이(이륜차) 정리를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할 수 있는지
로 보입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답변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기재시 이륜차(오토바이) 또한 적극재산 자동차에 해당되며 차량과 동일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아래 예를 기재해 드리니 참고 하십시요.
| 1. 적극재산
나. 자동차 : 1) 자동차번호:경기99다9999 차량구분:자동차 차명:SM5
차대번호:KNAFA2212VA999999 연식:1997년식 소유지분율:100%
2) 자동차번호:경기고양타3333 차량구분:이륜차 차명:WW125
차대번호:RLHJF81K7JY555555 연식:2018년식 소유지분율:100% |
두번째 질문 답변
한정승인 이후 오토바이(이륜차)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경매 및 공매를 통하여 현금을 확보하여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상환하시면 됩니다. 만약 오토바이(이륜차)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노후 및 파손이 되어 있다면 폐차를 통하여 말소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고철비용을 상속재산에 반영하여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상환하시면 됩니다.
세번째 질문 답변
당연히 한정승인 부터 오토바이(이륜차) 정리 및 청산절차 모두 대행 가능하십니다.
한정승인과 오토바이(이륜차) 정리에 대해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