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변호사 행세 1억 ‘꿀꺽’ 사무장 구속 사례
[제주도민일보 김민지 기자]
변호사 행세를 하며 수임료 1억1000만원을 가로챈 변호사 사무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일 이모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현모(59)씨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변호사를 보좌하는 사무장의 지위를 이용해 변호사와 상의없이 법률사무를 처리하며 12명으로부터 1억1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피해 의뢰인들은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일부 사건은 수임료를 냈음에도 수년이 지나도록 법적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씨의 범행은 가로챈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세금이 청구되자 변호사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들통났다.
출차: 제주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