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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세무상식]-부동산 증여, 봄에 해야 세금 줄어든다?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29 | 조회: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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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상식]-부동산 증여, 봄에 해야 세금 줄어든다?
     
    올 봄 공시될 부동산 기준시가, 전보다 오를 것으로 보여
    단독주택은 4월, 토지는 5월 이내 증여해야 세 부담 줄일 듯
      
    서울에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전모씨는 가을에 결혼하는 아들을 위해 이를 증여할 계획을 세웠다. 아들의 결혼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증여를 미뤄오던 전씨는 지인으로부터 부동산 증여계획이 있다면 봄 안에 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들었다. 부동산 증여, 왜 봄이 최적기라고 하는 것일까?

    세무전문가들은 “새 기준시가가 공시되기 전에 증여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데 주로 4, 5월에 새로운 기준시가가 공시된다.

    개별 단독주택 가격이 매년 4월 말 공시되고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5월 말에 나온다. 부동산 기준시가가 오르거나 내리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물론이고 증여세도 달라진다.

    올 봄에는 기준시가가 전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때문에 봄이 지나기 전에 부동산을 증여해야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것. 기준시가의 변화 방향은 우선 매년 초에 발표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를 통해 예상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2.48%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국 400만가구의 단독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19만가구의 집값을 미리 평가한 것으로, 개별 단독주택에 세금을 매길 때 근거가 된다.

    따라서 올 봄 공시될 부동산 기준시가는 전보다 오를 것으로 보여 단독주택은 4월 이내, 토지는 5월 이내에 증여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세무회계 전문사이트인 비즈앤택스는 “물론 부동산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를 줄인다고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증여가액이 적다면 당장 증여세 부담은 낮아지지만 자녀가 다시 그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취득가액(증여가액)이 적어 양도차익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기준시가의 변동과 함께 자녀의 증여세율과 양도세율도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으며, 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의해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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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04. 23.자 국세일보 이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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